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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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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근무일 대체를 요청하시거나선 연차 부여 요청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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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계약직이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했다고 다단x 영x은 아니죠? 교육비나 물품 지급요청없었고요. 채용프로세스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의 절차에 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의 영역입니다.반드시 서류 전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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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사장님께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갑자기 일을 나가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및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민사책임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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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 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가 답변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적합한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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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 계약 후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셔틀 운행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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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큰 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다는 이유' 이든 다른 제3자를 채용하려는 이유 이든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긴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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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다급하게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하면 되고 관할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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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만약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원래의 계약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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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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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해야할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사업주는 분쟁시 7월 중순까지 인수인계 하고 자진퇴사하겠다는 합의 사항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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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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