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해지서를 안쓰면 급여를 못받나요?
작년 이맘때 피씨방에서 이틀동안 근무하고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되어있더라구요
전화를 해보니 근로계약해지서를 안써서 돈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이틀만 일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해지서를 못쓴다고 월급을 못준다는 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기에 현 상태는 임금체불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서(내지 사직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위반이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서는 법으로 정해진 문서가 아닙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임금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2일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고 2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현재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3 pc방에서 2일 근로한 경우인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대화 녹음, 카톡 대화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해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