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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덕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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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급 주휴수당 포함이라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주일 지나고 쓴다고 하고 뭐 지금은 계약서가 없어서 안쓴다는 말하며 2개월 일했습니다

주17시간 일하고 시급은 1.1만 주말은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1.2만으로 준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안받고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주휴수당 주실 수 있냐고 물어 보니 주휴포함 시급이라며 못준다는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하려는데 이경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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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만원이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할 때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주휴포함 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유무는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장간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어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24년 기준 11,832원입니다.

    계약 시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상 이를 확인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 실제 지급받은 시급 등을 자료로 해서 진정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명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과 명시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을 얼마로 정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따로 하지 않은 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