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시급 주휴수당 포함이라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주일 지나고 쓴다고 하고 뭐 지금은 계약서가 없어서 안쓴다는 말하며 2개월 일했습니다
주17시간 일하고 시급은 1.1만 주말은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1.2만으로 준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안받고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주휴수당 주실 수 있냐고 물어 보니 주휴포함 시급이라며 못준다는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하려는데 이경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