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시급 주휴수당 포함이라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주일 지나고 쓴다고 하고 뭐 지금은 계약서가 없어서 안쓴다는 말하며 2개월 일했습니다
주17시간 일하고 시급은 1.1만 주말은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1.2만으로 준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안받고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주휴수당 주실 수 있냐고 물어 보니 주휴포함 시급이라며 못준다는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하려는데 이경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만원이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할 때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주휴포함 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유무는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장간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어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24년 기준 11,832원입니다.
계약 시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상 이를 확인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 실제 지급받은 시급 등을 자료로 해서 진정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명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과 명시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을 얼마로 정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따로 하지 않은 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