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아웃소싱으로 제가 연결돼서 출근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채용이되었거든요.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렇다면 월급도 아웃소싱회사에서 들어오는건가요?
또 만약에 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두려고한다면
아웃소싱회사에만 말하면되는건가요?
현장공장에는 말안해도 돼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도
아웃소싱에서 해줘야 하고 퇴사관련 통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회사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회사이므로, 임금은 아웃소싱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아웃소싱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 아웃소싱회사와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은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웃소싱 회사이므로 임금도 해당 회사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직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인 아웃소싱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