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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권고사직서 작성은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관해 언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사직일, 사직사유, 작성날짜 등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시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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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가장저렴하게 보낼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택배의 가격과 할인방법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니 생활팁 등의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정확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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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단지 근로시간만 변경(단축) 변경했을 뿐인데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옳지 않습니다.제목/형식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니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제대로 이견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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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상의 규정보다 과도한 예고기간에 대한 약정은 강제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법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사직수리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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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의 질문처럼'수습기간은 2개월이였으며 따로 근로계약기간에는 첫근무하게된 날짜만 작성 하고 종료날짜는 작성 안된상태'라는 것으로 보아근로계약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채용하고 입사초기에 수습기간만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갱신에 대한 쟁점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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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으므로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6월 중순 쯤의 퇴사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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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조항 맞습니다.야근과 공휴일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직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즉시 사직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한계로 손해배상 책임은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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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물론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별도의 구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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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고, 사업장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사업주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도 신고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청산기간까지는 위법하지 않으니 그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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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증명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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