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필수인가요?
카페에서 알바로 2년 6개월 정도 오전에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을 제안받아서 고민중인데 안해봤던 업무도 추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할때 3개월 수습을 제안하신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견을 내도 되는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수습을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을 두는 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알바로 일했던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 전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할때 3개월 수습을 제안하신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견을 내도 되는걸까요?
-> 당연히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이미 알바 경력이 충분한데 굳이 수습기간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을 거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회사의 정책이나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설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의견을 내셔서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자 채용시에도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것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에 불과하여 우리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6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도 업무가 달라지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한다고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이 검증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을 설정해도 수습기간에도 원래 약정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하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