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고
2.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11 ~ 2026.1.17까지 최종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직장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는지 +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 4대보험을 가입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