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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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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실여 급여를 받고 싶어합니다

일단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시는데

25년 8월 11일부터 26년 1월 17일까지 일하셨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이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고

    2.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11 ~ 2026.1.17까지 최종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직장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는지 +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 4대보험을 가입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셨다면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주 5일 근무제로 넉넉히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