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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귀뚜라미192
박식한귀뚜라미19221.09.28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꺼서 지금74세인데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땠는데 올해부터는 안 떼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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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이전 한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65세를 도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는 제외됩니다.

    납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셔서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꺼서 지금74세인데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땠는데 올해부터는 안 떼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1. 실업급여를 땠다는 의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씀이시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입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납부를 했다면 올해는 요양원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했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직중인데 강제로 퇴사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시여 73세까지 근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73세에 퇴직한 후 74세에 근로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