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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실업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 66세시고 올해 2월 퇴사하여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이시고 12월까지 수급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싶어하셔서 알아보시고 계신데요.

수첩에 저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 65세를 넘으셔서 새로 취직해도 고용보험(실업급여)는 더이상 가입 안하시게 될텐데

만약 재취업하셔서 일하시다 일이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둔다면

예를 들어 내일 취직하셔서 두 달 정도 일하시고 7월에 그만두시면

1.위 수첩 내용처럼 다시 남은 수급기간 12월까지 취업중이었던 두달 빼고 다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65세 이상은 재취업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처럼 재실업신고 후 재수급이 65세이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중 새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새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지 180일 이내)라고 조건이 적혀있어서 좀 헷갈려서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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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실업이 되어도 남아있는 기간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불안하다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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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실업 관련해서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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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재실업신고를 통해 수급하는 구직급여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구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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