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그런대로세련된프레리도그

그런대로세련된프레리도그

60세이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60세이상 이시고 요식업 직장에서 15년 넘게 근로 했으나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서 늦게 가입해주셔서 총 4대보험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수급기간이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2년이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15년 넘게 근무한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된다면 실업급여는 270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으로만 계산하면 180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아집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