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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후루티9
제 사업장(일반음식점)에 어머니 혼자 근무하시고월급으로 250정도 드릴려고하는데어머니가 따로 급여통장을만들어서 거기로입금하면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따로작성해야되나요?250정도 드렸을경우 세금(고용보험)은얼마정도나올까요?또 어머니가 그만두셧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잇나요?(1956년생)만약 어머니가 모든금융거래시(대출,매매 등) 저희가게에서 일햇던 기록이나 자료가 유리하게적용될까요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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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처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임금 지급 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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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