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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24.07.01입사자는 25.06.30.까지 근로 후에 25.07.01.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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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발생 예정인 연차에 대해서미리 사용 신청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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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면 출석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나,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사업주의 동의 여부는 신청의 요건에 없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니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이 100% 수용된 바는 없기에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06.11.에 입사하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최대 11개와 25.06.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전담 간호인력 특별수당은 그 형식적 명칭보다는구체적인 지급 조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정수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고,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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