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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퇴직금에대한조항이없어도퇴사할때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사장님과둘이일하는테이블9개짜리작은막창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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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에 여부는 무관합니다. 5인 이하도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막창 가게에 고용되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무하시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법에 의거 받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2. 직원 수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즉, 1인 근로자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