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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택배업 종사자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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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녹음 텍스트 파일 증거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속기록이 가장 증명력이 높지만 위와 같은 형태로 제출하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독관으로 하여금조사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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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에 비추어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자대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노사협외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출하여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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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하게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반드시 인원조정을 해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해고를 하여야 하는데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겠습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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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준비해야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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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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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3시부터 22시까지 사업장에 머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휴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위 경우에 1시간 식사(휴게)를 가졌다면 다른 휴게시간의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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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나갈 경우, 근로자들을 인터뷰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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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와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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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벌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채용(계획)공고, 채용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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