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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제가 2025.12.29일자로 사직서를 썼는데 퇴직전3개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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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5.12.28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2.29이 되고 이 날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9.29 ~ 2025.12.28이 되고 총 91일이 됩니다.

    2025.12.29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2.30이 되고 이 날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9.30 ~ 2025.12.29이 되고 총 91일이 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은 만 3개월을 의미합니다ㅣ

    따라서 2025년 12월 29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025년 9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29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12월 29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2025년 9월 29일~2025년 12월 28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5.12.28.이라면

    09.29.~09.30 / 10.1~10.31 / 11.1~11.30/12.1~12.28. 이며 해당 기간의 총 임금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퇴사일로써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2025.9.29.부터 2025.12.28. 까지 3개월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2.29.이 퇴사일이라면

    25.9.29.~ 25.12.28.이 직전 3개월이 되어 해당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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