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녹음본O전화번호O이름모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그 공사현장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그 현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이름도 알면 좋지만 최소한 연락처는 알고 있으니 괜찮습니다.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면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언제 출석하라고 통보가 올 것입니다.출석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등 각종 증거를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8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소정근로일, 시간 등)이 변경되게 되면 당사자(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변경해야하고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따라 하루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0
0
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종료전에 법적인 통보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전에 대한 통보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나계약을 통해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된다고 정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5.0
1명 평가
0
0
내부직원(계약직)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정규직 입사를 위해 해당 자리에 스스로 지원하고 채용확정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0
0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출을 하게 되어 8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가 기존 1시간의 휴게시간을30분으로 단축하였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0
0
배우자 육아휴직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7
0
0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법정공휴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7
4.0
1명 평가
0
0
대학생 세대분리 질문 (부모님 회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대분리는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세법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0
0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작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후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 휴무일인지 그렇다면 근무시 휴무일로 적용되서 급여체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7
0
0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