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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감각적인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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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근무하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인데 담당자가 시차사용못하게함

시조례에서는 시간단위로 시차사용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로 담당자가 시차사용은 안된다고 하고 반차까지만 사용할수

있다고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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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례에서 시간단위로 휴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그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차 사용 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담당자에게 거부하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시고, 조례를 근거로 사용을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서 담당자 말고, 시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조례에 명시된 근거규정을 토대로 시차로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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