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

유연근로제 중 간주근로시간제는 섞어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연근로제도 중 간주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시차출근제도를 시행하려하는데, 출장시에만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동시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없이 출퇴근 시간만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요건만 갖춘다면 위와 같이 2개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여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출장이 아니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만 맞다면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를 혼용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무 사정과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및 간주근로시간제를 혼합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출장 등으로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유연근무제의 성격상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도 조정만 잘 한다면 섞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