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및 연장 근무 관련 질문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출장 갔다가 복귀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 근무 수당 인정 안해줘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 ․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출장 갔다가 복귀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 근무 수당 인정 안해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 ․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