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시간단위로 연가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출근후 두시긴동안 일한거를 인정 안하고 연가를 하루로 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않되서요
하루를 8시간으로 연가를 사용하는데 반가는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쓰는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혹시 시간단위로 사용 해도 된다면 혹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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