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취업규칙에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었고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 반차, 시차 형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측에서 반차 및 시차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근로 기준법을 다시 보다 보니 반차. 시차 등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근로기준 법 상 제한이 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 인가요?
그럴 경우 지각등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은 위법이라고 나오던데 시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지각한 시간 만큼 기본급에서 까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