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2020. 08. 12. 00:42

취업규칙에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었고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 반차, 시차 형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측에서 반차 및 시차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근로 기준법을 다시 보다 보니 반차. 시차 등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근로기준 법 상 제한이 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 인가요?

그럴 경우 지각등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은 위법이라고 나오던데 시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지각한 시간 만큼 기본급에서 까지는 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지각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지각 등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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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반차, 시차 형태의 연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반차, 시차 형태로 근로자 연차를 나눠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각 등에 대해 해당 시간을 말씀하신 것 처럼 기본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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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시에는 법 위반이 되겠지만, 시간 단위 사용을 제한한다는 부분으로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지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각 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지각의 경우에는 1시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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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일 단위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 단위 사용인 이른바 반차, 반반차 등의 사용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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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근로기준법에는 반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 시차의 사용금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회사에서 지각에 대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수 있겠습니다.

          2020. 08. 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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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회사 사정에 맞게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반차, 시차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함)

            2. 지각에 대해서,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각을 해서 적게 근로하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정해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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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되지만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0. 08.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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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상 연차휴가의 취지가 "일"단위의 사용을 통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확보 및 여가이용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반차 또는 시간 단위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내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한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 등의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노사간 특약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고,

                다만, 단순히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로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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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반차는 연차를 반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차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차나 시차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반차나 시차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차나 시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지각한 시간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에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20. 08. 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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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연차를 쪼개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반차 단위로 사용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나누는 기준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지각 조퇴 시 해당 시간만큼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역시 가능합니다.

                    <근기68207-157, 20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지각한 시간을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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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반차 혹은 시차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사용편의를 위하여 또는 연차소진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노사합의하에 반차나 시차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도 반차나 시차에 대한내용이 없다면, 사측과 노측이 별도 합의에따라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내용이 있는데 그내용을 변경한다면, 다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정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각에 대한 처리도 연차로 처리하는것이 위법이긴 하지겠지만,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을 연차사용으로 덮어주는 근로자배려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시차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취업규칙에 정하여진대로 경고하거나 주의 또는 잦은 지각을 행한다면 더 큰 징계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 08.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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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반차, 시차 형태로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사용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각에 대한 급여 삭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연차휴가는 지난 달 또는 지난 해의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 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한다면 지각한 시간만큼 시차로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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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차, 시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없앤다면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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