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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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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기준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될까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거지만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정한 규정으로 공지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아래의 공지처럼 할건데 혹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반차 사용 후 , 1시 30분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오전 반차를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

연장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요ㅠㅠ 기본근무시간에 넣어야할까요?

< 반차제도 운영지침의 건>

반차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의 반, 즉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 동안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반차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반차 사용 기준을 확인 후 반차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반차 사용 기준

.- 오전, 오후 반차는 4시간 근무 시에만 사용 가능. 단, 회사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찍 퇴근 시 반차 사용 가능.

ex) 5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능 / 3시간 30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 / 오전 반차 사용 후 8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

● 반차 사용에 따른 급여 처리

.- 반차를 사용하여 8시간 이상 될 시 연장 1.5배 적용 불가함. (법적으로 처리 의무 없음.)

.- 기본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 처리.

.- 반드시 4시간 근무 시 사용해야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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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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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반차휴가 사용 요건이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오전 반차사용을 하고 18시 이후까지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지침을 마련 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도 연차휴가이므로 일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