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월요일이 연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에 퇴근시간 이후에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이건 초과근무가 아니라서 통상적인 임금만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가는 근무를 안하고도 하루일당을 받는 휴무인데.. 이런 개념이면 연가를 주마다 나눠쓰면 1.5배를 못받으니 한주에 몰아쓰는 악영향이 있어 회사에도 득될것이 없을거같은데 붙여쓰지는 못하게 하면서 주마다 쓰면 초과근무 인정이 안된다는것이 납득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