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이나 전입+확정일자나 효과는 똑같습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는 물권입니다.전입+확정일자는 임대차특별법으로 채권을 물권처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결론은 효과는 같습니다.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얻을 수 없는 전입 불가 오피스텔이나 보증금 큰 상가/사무실 임대차에서 주로 합니다.일반 주택에서는 전입+확정일자가 1순위이면 굳이 비용 들여가며 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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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안내면 결론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겠지만 원칙은 계속 내셔야 합니다.월세는 계속해서 내야 하는것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은 월세를 못내고 해서 퇴거를 할때 정산을 하는 용입니다.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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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시에 5% 올린 금액에서 월세로 변경 가능합니다.갱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로 변경시에 전월세전환비율에 따라 변동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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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두달전이라도 다음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아마도 임대인이 먼저 빼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만기날 아니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빼주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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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구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보통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오래 살거고 하면 사는 중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재계약시 수리를 안해준다면 퇴거를 하겠다고 하거나 하면 임대인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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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 전에 전세대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본뒤 계약을 하고 대출신청을 합니다.대출 여부는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대출안되어 계약이 깨지는 부분은 대부분 임차인의 책임입니다.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은행에서 상담 및 가심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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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경우에 보증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간혹 TV등에 소개되는 내용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했거나 갱신 후 보험에 재가입을 안했거나 임대인이 사망하여 당장 못받고 상속자가 정해질때까지 밀리거나 하는 등이 특별한 이슈입니다.대부분은 대항력 잘 갖추고 있고하면 문제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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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가면 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나 다 같은 임대차로 보증금 대출 가능합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 임대차이고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월세도 일반적인 수준내에서 보증금 대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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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실시 원상복구 의무는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예외로 합니다.청소비등은 처음 계약시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반드시 줘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집을 둘러보고 요구했다면 이사 후 뒷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했을수 있겠습니다.집의 상태를 보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문제로 이미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했다면 서로 협의를 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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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주관적일수 있으나 보통 세입자 과실에 의한 훼손등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도배와 장판은 소모품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들어갈때 주인이 해줬는데 2년만에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다면 해당 부분도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외에 건바이건으로 각 항목마다 별도로 노후인지 과실인지등을 판단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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