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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서 대항력이 발생할때 효력이 함께 발생합니다.전입신고일과 근저당설정일이 같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나는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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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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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관리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건비가 가장 큽니다.아파트는 소위 경비아저씨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신축 아파트들은 관리 회사에서 들어와서 건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빌라는 관리라는게 대부분 소유자중 한명이 대표로 해서 관리 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리를 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격 차이는 꽤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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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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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는 세금의 절약을 위해 하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공동명의이고 집 가격이 높다면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계약시에는 각각 계약하는것은 아니고 한번의 계약에 이름을 공동명의인 모두 넣고 계약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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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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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해지시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중간에 나가게 됐다고 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불이익은 따로 없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점과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는 정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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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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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세보다 전세가가 비싼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전세금이 비싸면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수억을 들인 인테리어가 아니고서는 인테리어 비용은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큰 돈을 들여 매매가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몇년만 지나도 빠지는 금액입니다.전세가는 시세의 70%보다 낮은 집으로 구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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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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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부동산에서는 1가구로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상황마다 다릅니다.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만 봅니다.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로 보는데 대체로 전입신고 여부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나눕니다.양도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사용 용도로 보는데 역시 전입신고 유무로 확인하지만 간혹 현장 실사등을 나와서 보기도 합니다.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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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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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말이 만기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조건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임차인은 원할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은 묵시적갱신 기간(2년)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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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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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4년을 살았는데 혹시 그만살고 나가달라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거주 하려는 목적 외에는 거절이 불가합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 갱신때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썼다면 만기때 내보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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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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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인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아랫집하고 연락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나중에 점검이나 수리 하려고 할때 협조 잘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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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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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전입신고 하지않고 입주가능?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하는 행위와 전입신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전입의 목적은 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을 발생시켜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든 안하든 이사 자체를 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들어가는 새아파트가 분양받으신것이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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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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