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과주인이 짜고 쳤을때 저는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과 주인이 짜고쳐서 전세사기를 비슷하게 친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손이 떨려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부동산과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콩밥을 먹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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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경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묶어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생각이 드는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