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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부동산과주인이 짜고 쳤을때 저는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과 주인이 짜고쳐서 전세사기를 비슷하게 친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손이 떨려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부동산과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콩밥을 먹여야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경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묶어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생각이 드는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