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임차계약후 4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3,000/95만) 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020.3.28 입주하여 1회연장(2022.1월-2년연장)
후 현재 만기는 2024.3.27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주인분이 연락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럴경우 지금의 계약으로 2년 자동 연장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한 듯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단 집주인이 계속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반드시 새로 재계약을 위해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기 전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대로 이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두달전까지 임대인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더라도 묵시적갱신 상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27일이 지나야 묵시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런통보가 없으면 2년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2024년 1월27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약간 월세가 저렴해도 기존 임차인이 더 오래사는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구하려면 수수료 들고 도배장판 해줘야하고....골치아퍼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묵시적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