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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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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임차계약후 4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3,000/95만) 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020.3.28 입주하여 1회연장(2022.1월-2년연장)

후 현재 만기는 2024.3.27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주인분이 연락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럴경우 지금의 계약으로 2년 자동 연장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한 듯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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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단 집주인이 계속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반드시 새로 재계약을 위해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기 전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대로 이행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두달전까지 임대인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더라도 묵시적갱신 상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27일이 지나야 묵시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런통보가 없으면 2년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2024년 1월27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약간 월세가 저렴해도 기존 임차인이 더 오래사는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구하려면 수수료 들고 도배장판 해줘야하고....골치아퍼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묵시적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