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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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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2021.11.15-2023.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중인 임차인입니다. 임대기간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임대인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면 2년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지인 말이 만기 2달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이라고 하는데요.

걱정도 되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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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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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인분 말씀이 맞습니다.

    만기 전 6개월~2개월 전에 연장할지 퇴거할지에 대한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을시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두달전까지 서로 연장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간혹 두달 지나서 만기 직전에 연락하는 임대인들도 있는데 아마 바뀐 법(이전에는 한달)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등에서 알아보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히시면 됩니다

    2개월이 안남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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