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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25.02.25

1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기 2개월까지 상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2024년 4월 2일~2025년 4월 1일 1년간 주택을 임대했는데요.

임대기간 만료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연장을 할건지 아님 나갈 건지 물었어야 하는데 기간을 깜박 잊었습니다.

임차인이 2년씩 2번 4년간 집을 임차해 살다가 작년에는 일단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했는데 임차인 측에서도 별 말이 없네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인 4월 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요?

아님 묵시적갱신이 되어 언제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

아님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 2026년 4월1일까지 되는 건가요?

지금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지금이라도 임차인 측에 계약을 1년 더연장할것인지 물어보고 나가겠다면 4월 1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야할까요?

나간다고 하면 4월 1일까지 거의 1달 좀더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새 세입자를 못구하면 공실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27. 4. 1.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리적 분석으로는 위와 같은상황이시며 위 상황을 기초로 임대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