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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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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택을 임차해서 거주 중입니다, 2년 만기가 다가와서 ?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차해 사용중인 세입자입니다,. 2년만기가 11.1 일 이어서 집 주인분하고

통화햇는데 고맙게도 동일 금액에 2년 연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고

추가 합의서(2년 연장 )만 작성하지고 하십니다. 1) 합의서도 문제는 없겠죠 ? 2)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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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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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서라기 보다는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의 변동없는 2년 연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빙을 서류상으로 남겨 놓으시려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분 합의서만 작성해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분이 합의한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이라는 점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현재 귀하의 계약은 직전 계약 조건의 변동없이 2년 계약 기간만 연장하자고 하는 계약관계를 의미하는것으로 이는 부동산3법의 규정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관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2년 계약 관계가 연장됩니다

    임차인에게 묵시적 계약의 연장이라 말씀드리고 굳이 합의서를 요구하시면 기존 계약서 내용의 범위내에서 작성해주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합의서가 없어도 기존 계약서 만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당사자 합의로 2년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가 기재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도의 합의서도 이 같은 취지를 기재한다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 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도장 또는 사인 이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기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내용을 협의하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본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로 적지 않고 기존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에 적고 쌍방 서명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대부분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날인만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액변동이 없으면 그전계약내용그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겠지요

    편안한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조건의 연장은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시 필요할수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