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연장이 끝난 전세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2년연장으로 전세 계약이 이번 2월에 끝나는데요.
1년만 더 이 집에서 연장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같은 다른 계약 조건은 달라지는 것이 없구요.
부동산 끼지 않고 저희끼리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따로 갖추어야 하는 형식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서 기간만 달리 정하여도 무방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