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요 ,, 2년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금년 12월말일이 만기입니다 . 임대인과 2년과 월세를 5%(10만원) 인사 하기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고 전에 작성한 계약서의
빈 공간에 (기간과 인상된 금액)만 기재하고 도장 날인해도 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빈 공간에 내용을추가하거나 특약사항 추가내용으로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연장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을 수정하여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상호 의사합치가 되고 녹취도 해서 증거만 충분히 갖추고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 월세의 경우 통장에 이체할때에 5%인하라고 작성해서 보내도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충분히 증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차임만 변동이 발생한것 이라면 특약사항에 기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관계를 유지하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귀하의 계약은 재계약 관계이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전계약서에 정정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대략 열거해 보면 계약서의
계약금란. 지불일자란 .계약기간란.
계약 시작일과 해지란 월세금액란계약서작성일자란 등등 모든 변동란에 대한 일일히 수십군데에서 정정 날인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에봉착합니다
따라서 중개료를 절약하시겠다면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서양식을 협조 받아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선택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증거로 문자 또는 계약서상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록을 위해 갱신계약서를 쓰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 기존 계약서에 증액분에 대한 수정 날인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구두상 합의한 내용의 요식행위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성립되기 떄문에 계약서에 추가로 필요부분을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