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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미어캣46
깔끔한미어캣4624.01.11

전세계약 10개월 연장 궁금합니다

24년 2월 24일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 종료 후 2년 더 거주를 허락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 이사 입주 예정으로 집주인과 구두로 10월 31일까지 비용 변동없이 기간 연장을 협의했습니다


문의사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럴경우 폼 양식은 부동산에 문의해야할까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날인/사인은 어디다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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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날자만 고치고 그고친부분에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럴경우 폼 양식은 부동산에 문의해야할까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마무리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날인/사인은 어디다 해야하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날인 최종 끝에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