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 임대차는 계약 후 30일 내에 주민센터등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의무사항이므로 무조건 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지만 현재 과태료 부분은 24년 5월30일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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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는 최소 얼마 안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가 갱신계약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그 사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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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 시 전세대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인(직계가족등)의 집에 전세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금융권에서 취급을 안합니다.전세대출 안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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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먼저 받고 하루 더 사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에 그 집(방)으로 들어 올 사람이 없다면 하루정도는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집주인분에 따라 그것을 동의를 해주실지 안해주실지는 주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 크게 무례한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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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해 계약한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린분이랑 계약완료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을 대신 내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직접 사람을 구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게 아니라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겠금 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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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도 전세사기를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는 말은 설령 사기를 당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회사(HUG)에서 보증금을 책임 져 준다는 말입니다.그리고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사실 실제 사기라기 보다는 시세 하락에 따른 주인의 자금 마련 어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그러니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다고 그런 일(통용되는 전세사기)이 안일어나는것은 아닙니다.보험은 그런일이 일어나더라도 기관에서 내 보증금을 책임져준다는 의미이니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는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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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라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하지만 간혹 저런 임대인이 있어 문제가 있는데 저런 경우라면 선수리 후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가는 방법, 피해 본 부분(누수로 인해 물건등이 손상된 내용들)을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한들 저런 임대인들이 바로 다시 해주겠냐마는 일단 내용증명등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안해주면 위와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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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같은 중대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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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신고를 해야 하는건 의무입니다.의무를 지키 않았을때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부분이 1년씩 계속 연장되어 24년5월3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과태료 부분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겼을때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의무가 의무가 아닌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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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5일 넘게 차이가 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습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줍니다.최우선변제는 대항력만 있으면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전입만 잘 되어있으면 됩니다.추가로 확정일자 늦게 한다고 전입일의 효력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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