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날 되어서 퇴실할때 궁금합니다
만기날이 다 되어서 퇴실할때
임대인이
다른 사람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나요?
(묵시적갱신일경우는 다른가요?)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려는데
부동산 이용해야 되나요?
이용한다면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그런게 어딨나요?
그냥 돈 받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줄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는 전세사기라고 부릅니다.
만기때 나가는거라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다 주인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찾습니다
그게 안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속 사는지 알고 묵시적 계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계획이 있다면 만기전 미리 통보하셔야 됩니다
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빼줄수도 있고 방이 안나가서 돈이 없다면 기다려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2.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면 나가달라는 부탁은 굳이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져야 그받은 보증금으로 질문자님께 상환해야 된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지 임대인에 요구를 받아드릴지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