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 복비, 남은 월세 문의 건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 도중 사정이 생겨 퇴실을 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지인)을 제가 구한 후 퇴실합니다
이럴때 궁금한점이 2가지입니다
1. 부동산에서는 저와 친구에게 모두 복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지인을 중개했는데 저도 내야하나요?
2 제 계약일은 25일 기준이며, 퇴실은 18일입니다
지인은 1일 기준으로 입실을 원하는데 공실시간(18~25, 25~1일까지)의 비용 부담 및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중도 해지를 하는시기 갭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통상 중도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해 새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월세를 내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새로운 사람은 입주하는 날부터 월세를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문제는 임대인과 본인이 합의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로 임대인의 새로운 부담이되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 줍니다
또 새 임차인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몫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 임차인을 질문하신 분께서 구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중개나 매칭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에서는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복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셨다면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거쳐 복비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데, 편의상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입실시키고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공실기간이 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하게 되어 다음세입자를 구했는데도 중개사가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월세 일할계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구요.
먼저 1번에 대한 답입니다.
이 경우 아마도 질문자님이 요구받으신 중개수수료(복비) 는 집주인 몫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을 중도퇴실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협의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두번째의 경우 일주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편적인 경우 이 때의 일할 계산된 월세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디 잘 협의하시어 좋은 퇴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복비를 전임차인(글쓴이)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로 부동산사무소에서 각각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글쓴이가 구했기 때문에 부동산사무실은 아무것도 한게 없으므로 이를 부동산사무실에 말씀하셔서 한번만 내는 방식으로 협의하시거나, 부동산을 끼지말고 임대인과 개인 거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새 임차인(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복비를 내야 할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복비를 두 번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기간전에 나가면 임차인의 부담이라 요구한거 같은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구했다면 수수료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실 기간 비용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1일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에서는 저와 친구에게 모두 복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지인을 중개했는데 저도 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찾으시는 경우 중개보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제 계약일은 25일 기준이며, 퇴실은 18일입니다
지인은 1일 기준으로 입실을 원하는데 공실시간(18~25, 25~1일까지)의 비용 부담 및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 라기 보다 대필료 수준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구해서 계약만 새로 하는 입장인데 수수료를 청구는 과할 수 있고
또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대필료 수준의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월세의 경우
월세 x 12개월 / 365 해서 하루치 월세를 거주한 만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운 경우 임대인의 복비를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것이 관례이므로 지인을 직접 구했더라도 본인 몫의 중개보수는 내야 합니다.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실제 퇴실일과 상관없이 본인의 계약 기준일인 25일까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25일 이후부터 지인의 입주일 사이의 공실은 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25일 이후의월세 환급은 임대인과 지인의 새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복비는 내는 것이 관례이나 금액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월세는 내 계약 종료일 25일까지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갯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2.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공실 비용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그냥 넘어갈지는 협의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