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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자라257
잘난자라25723.12.22

오피스텔 1년계약후 집주인 바뀌었는데 이사문제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1년 계약하고 23/1/29/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매매를 내놔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집주인이 1년계약기간 이후에 집을 들어온다하셔서 저는 어쩔수 없이 새집을찾아 이사를 해야하는데

저는 이사를 원하지 않고 1년더 살고싶거든요

2년 계약 보장을 내새울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새집주인이 들어온다했다가 부동산에 월세를 16만원이나 올려서 내놨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1년더 살고싶은 주장을 내새우면 월세 5%만 올려서 살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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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1년계약을 했어도 1년더 산다고 하면 1년 더살수 있습니다

    올리지 않고 그가격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권리주장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인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매매 후에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매매시 기존 임대인은 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새임대인은 그대로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면 되며, 대법원은 이에 새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새임대인으로 바뀌고 계약만료6~2개월이 지났다면 새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했다면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기본 기간이 2년이나 1년으로 협의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하여 계약 기간이 2년에서 1년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진행해달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