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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사슴벌레80
신통한사슴벌레8023.12.21

월세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

월세 계약일로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되잔아요~ 새로운 월세계약은 했지만 지금살고있는 월세집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계약끝나는 날 이사하는데요~ 지금살고있는집이 아직계약이 남아있어도 새로운 월세 계약에대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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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여부는 당연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이전 임대차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30만원이하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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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고는 지금 집과 관계없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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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나 기타 다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그 전에 확정일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서 만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을 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을 했으면 30일이내에 먼저 해놓고 그쪽 만기. 끝나면 이쪽으로 이사오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