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기간 내에 내집마련으로 인해 퇴거를 할 경우 퇴거완료 시점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분께는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하나요?
계약종류 : 월세
계약기간 : 25년 11월 1일~27년 11월 1일까지
현재 거주중인 집을 2년 재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이직준비 및 내집마련을 하려고 천천히 알아보려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되서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고
잔금일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기완료 후 8월 중으로 계약한 집의 내부수리 후에
가전제품이랑 이사가 완료되면 8월 말까지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에서 퇴거해서 비워질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가 1년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퇴거할 경우
퇴거하는 날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분께는 계약해지에 대한 고지를 언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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