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기간 내에 내집마련으로 인해 퇴거를 할 경우 퇴거완료 시점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분께는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하나요?

계약종류 : 월세

계약기간 : 25년 11월 1일~27년 11월 1일까지

현재 거주중인 집을 2년 재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이직준비 및 내집마련을 하려고 천천히 알아보려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되서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고

잔금일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기완료 후 8월 중으로 계약한 집의 내부수리 후에

가전제품이랑 이사가 완료되면 8월 말까지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에서 퇴거해서 비워질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가 1년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퇴거할 경우

퇴거하는 날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분께는 계약해지에 대한 고지를 언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하실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퇴거 당일에 바로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떤 경우이든 이사 일정이 구체화된 현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최대한 빨리 퇴거 의사를 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합의 재계약인 상황이라면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조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이나 구체적인 갱신 형태에 따라 법적 효과와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 내용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