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중 매입한 집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 재계약기간 : 25년 11월 1일~27년 11월 1일까지

현재 거주중인 집을 2년 재계약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준비와 예비 신혼집 준비로 내집마련을 하려고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일이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집을 내부 수리 후 8월 말까지 이사완료 예정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납부하고 월세계약 종료후에

매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거주목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거라 등기완료 후 한달 이내에 매입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출을 위해서는 전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거주지에 대해서 전입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