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 중 매입한 집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 재계약기간 : 25년 11월 1일~27년 11월 1일까지
현재 거주중인 집을 2년 재계약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준비와 예비 신혼집 준비로 내집마련을 하려고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일이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집을 내부 수리 후 8월 말까지 이사완료 예정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납부하고 월세계약 종료후에
매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거주목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거라 등기완료 후 한달 이내에 매입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