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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시세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집주인에게 양해야 구해볼 수 있겠지만 양해를 들어주면 가능한데 아마도 들어줄 임대인이 없지 싶습니다.계약기간동은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계약을 이어갈 의무가 있습니다.반대로 기간동안 시세가 급등해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과 마찬가지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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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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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이 있습니다.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일단은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고 집을 다시 하나 사서 이사를 합니다.그럼 2주택자가 됩니다.하지만 곧 팔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3년)안에만 팔면 두번째 주택의 취득세와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등을 1주택자처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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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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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할 때 새로 쓰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쓰셔도 되고 문자메시지등으로 협의 내용을 대체 하셔도 됩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있고 전세대출 연장등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다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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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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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정 불안하시면 그래도 계약서를 쓰자고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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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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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는 똑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는 건물에 툭 튀어 나와 있는 곳입니다.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입니다.발코니는 확장해서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서 아파트에서 확장하는것은 발코니입니다.베란다는 아랫집 천장이 우리집 바닥인데 우리집의 전용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입니다.일반적으로 빌라들같은 경우는 햇빛을 고려해 4층, 5층은 아랫층보다 면적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그럼 자연스럽게 해당층에는 아랫층의 천장 면적이 우리집 주거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이 나옵니다.그 부분이 베란다입니다.베란다는 확장이 불법입니다.테라스는 1층에만 있는것으로 1층의 발코니 같은 곳이라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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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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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에 거주후 판매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이고 보유 2년 이상에 매도가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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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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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 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건물, 토지등의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http://www.iros.go.kr/PMainJ.jsp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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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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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 과실없이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이나 옵션등은 임대인이 하고, 그외 소모품은 임차인이 합니다.보일러수리, 누수, 배관청소, 오래된 옵션가전 수리등이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하는것들이고 전등, 수전등은 임차인이 합니다.건별로 주인분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시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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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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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향의 아파트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향이 제일 선호되고, 남서와 남동은 취향에 따라서 반반정도입니다.북향이 해가 잘 안들어 제일 비선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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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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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사는데 윗집에서 물이좀 새요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빨리 말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일단은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주인 통해서 윗집으로 연락하겠금 하세요.세입자는 관리의무도 있어서 누수 알면서도 가만히 놔뒀다가 일 더 커지면 세입자의 과실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누수는 윗집이 수리해야 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말씀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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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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