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 해야 할 세금이 어떤 거인가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가 대표적입니다. 보유세 중에서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건물의 경우는 주택과 다르게 토지분, 건물분에 따라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면 건물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된다면 종부세 역시 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물이든 주택이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옵니다.

      두가지 세금을 합쳐서 보유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재산세가 납부되고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