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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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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건물로 내도 되나요??

상속받은 건물과 현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요 예전에 건물로 세금을 대납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오래된 건물을 세금으로 납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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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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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물납신청을 통해 물납으로 납부가능한것이고 물납을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경우 양도세도 같이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은 예적금, 보험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부족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잍정요건 충족시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물납신청을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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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