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건물주 이신데, 건물을 증여 받을려면 제가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건물주 이신데,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건물을 넘겨주실려고 하는데 건물을 넘겨주시면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 건물을 인수 받을수있나요? 그 세금도 제 명의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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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이 넘겨받는 부채를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채무를 넘겨주는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건물이 얼마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