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시뻘건홍여새114
시뻘건홍여새11422.08.09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공시가 7~8억원 되는 2층짜리 건물이 아버님에게 있습니다..연세도 있고해서 저에게 양도해주신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