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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당나귀31
얌전한당나귀3123.06.07

상가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장인어른이 소유하신 상가건물을

증여받으려고 문의드립니다.

상가는 서울에 있고 얼마전 재건축 승인을 받아

향후 재건축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가 기준시가는 건물+토지해서 4.5억만원입니다.

1. 딸, 사위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딸 2500만원, 사위 3300만원 해서

총 5800만원이 맞는건가요?

2. 연부연납이 가능한지와.....가능한 경우 합산으로 납부하는건지, 따로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4. 다른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딸, 사위, 손주가 같이 공동명의를 한다던지...등등

5. 상가가 3개 호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향후 조합원입주권이라던지를 염두해두고 증여받을때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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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상증법상 상가 기준시가는 임대료와 월세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연부연납이 가능하나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해야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도 법 개정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인정액 (시가)입니다. 재산 평가액이 불분명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5. 세무사와 유료 컨설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재건축중인 지역내에 소재하는 상가 입주권에 대해서는 권리가액 평가액 +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의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연부

    연납 승인시 1년에 납부하는 연부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3) 취득세는 재건축 상가 입주권인 경우 토지가액에 대하여,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재건축 지역내에 소재하는 상가를 자녀, 사위, 손자녀 등이 지분을 분할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증여세 부담액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증여세, 취득세 등 관련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5) 재거축지역내 상가를 증여받는 경우 각가의 호수를 각각 증여받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며, 실제로 재건축 된 이후 실제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