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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바나클
바나클

이미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가족법인으로 바꾸려는데 가능할까요?

부친에게 작은 상가건물을 4년전 증여 받았습니다.

급여와 임대소득이 모두있어 종합소득세가 나오는데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어린아들이 하나있는데

가족법인으로하면 종합소득세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부동산들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증여 받고나서 보유 5년이 경과해야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4년차인 지금 법인으로 만들 시 위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개념인건지

그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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