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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든 행위가 있을때마다 세금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는것 같은데, 가게를 하기 위해서 건물에 상호를 간판으로 달때도 세금을 내는지? 낸다면 주기적으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본인가게나 임대 한 가게에 간판을 달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유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판이 어느정도 앞으로 튀어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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