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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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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은 별도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카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부가세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자들도 임대계약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임차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며, 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