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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물개
해맑은 물개

급매의 경우 세금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급매로 나온 물건이 4개월 2주 후에 2년 되는데 그때 이후에 잔금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급매 같은 경우는 빨리 팔아야 하는데 잔금을 늦게 말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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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는 세금등의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것으로 보통 가격이 싼것을 의미하고 계약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늦추는 정도는 급매라고 하는데 영향을 줄만한 요소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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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매라기보다 매도자의 필요에 의한 매도인거 같습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 협의를 잘하셔서 매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 보유기간을 2년채우고 난후에 잔금을 치는경우는 종종 실무에서 있는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하기에 계약기간, 지급방법등은 당사자가 협의만 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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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매매시에 비과세 및 재산세 등 여러 세금으로

      잔금일을 나중으로 미뤄 치루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그 이후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