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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어치110
위대한어치11021.02.09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내에 빨리 납부하면 좋은 점 있나요?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2/1이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해보니, 잔금 치룬 해당월말 기준으로 +2개월내 납부하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30일까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하면 되는데

혹시 빨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한내에 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빨리 납부하면 좋은 점에 대해선 없어서.. 그냥 동일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납부한다 해도 별도로 세법상 혜택은 없습니다.

    그저 납부기한 내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예정신고에 해당)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서, 납부를 빨리한다고 해서 유리한점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내에만 납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합니다.

    신고기한 이내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이내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한을 지나 신고,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기한 후 신고를 일찍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은 있습니다. 본세(양도세)를 감면해주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이며, 이 기한 내에만 신고 절차를 완료하시고 납부까지 하시면 되는것이고, 조금 일찍 기한 내 하더라도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에서 빨리 납부한다고 세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소유권 이전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기한내에 신고납부만 하면되고, 보다 빨리 한다고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면 족하는것이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 보다 빨리 납부하신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득이 되는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